지난 86년 3월 영등포 중앙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경찰관들의 폭행을 당해 숨진 김상원씨 독직폭행치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6월 15일 서울형사지법에서 합의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학대) 심리로 열렸다.
공판은 피해자의 동생인 김상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우정권 특별 검사는 중앙 파출소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두갑(영등포시립병원 당직의사)씨를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예정(7월 6일 오후 2시)이다.
86년 3월 10일 중앙파출소 연행 후 행방불명/4월 14일 영등포시립병원에 중상을 당한 식물인간의 모습으로 발견됨/ 5월 26일 사망
89년 10월 재정신청 결정-서울고법/11월 국가배상청구소송(민사 1심)에서 승소.
91년 10월 대법원 확정-6천여만원 배상 판결
90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 93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병호 경장(현재 재정재판 피고인)과 전홍전 경장(현재 서울남부지청에서 재 조사중)에 대한 유죄 판결
- 185호
- 199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