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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전귀희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 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증거가 없고, 긴급구속의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서울지검 형사3부(김홍일 검사)는 긴급구속장 발부 때와는 달리 남창유(23․경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제70조, 206조)에 대한 무리한 적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