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전적으로 희생자들을 원상회복 해야 한다. 원상회복이란 의료혜택, 주거 및 이와 비슷한 재활의 조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완전배상을 의미한다.
3. 일본이 전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와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정한 규칙과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4. 위의 (2), (3) 과 같은 권고가 계류중인 동안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긴급조처로서 그들의 권리나 주장에 손상시킴 없이 각 피해자 개인의 재활을 위해 미화 4만불 정도를 중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일본정부에게 피해자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5. 만약 일본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현재 방침을 계속 고수한다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민간단체는 적합한 관계기관이나 UN의 전문기구에 이 문제를 계속 상정하며 법적 문제에 대한 권위 있고 분명한 해석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권고를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한국정부와 필리핀 정부는 즉시 국제사법재판소에 ‘관련조약에 대한 해석’(예 : 한국정부의 65년 한일협약-번역자 주)을 제소해야 한다.
7. 연합군의 가맹국들은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재활과 배상을 올바른 조처를 책임 있게 취하도록 이 문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관련된 정부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를 참조하여 94년 10월에 국제법률가협회 공식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