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61)씨 2차공판이 19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번 시간관계로 중단된 변호인 반대심문으로 진행되었다. 안씨는 변호인 신문을 통해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 반 국가단체의 구성, 금품수수’등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씨는 “피고인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위해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조직의 도움을 받아 조직을 만들려고 여러 사람을 만나던 과정이었고 조직을 결성하기 전 구속된 것이냐”는 김제완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국가보안법 상 ‘반 국가단체 구성 등’(제3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자진지원 금품수수’(국보법 5조) 부분에 있어 93년 3월 정화려씨를 통해 3백엔과 서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서신내용은 건강에 유의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내용과 광명본부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지 핵심인사를 배치, 배후조종 등의 내용은 없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회합통신’(국보법 8조)등 혐의사실에 대해서 ‘구국전위결성 축하문’을 연락원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형법 98조 ‘간첩’죄 부분에 대해 전주교도소 복역당시 임창하 씨와 복역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 다른 방에 있어서 대화조차 나눈 사실이 없다고 대답해 교도소 내에서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한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2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