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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백흥용(가명:배인오)씨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안기부의 역기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의 안기부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현행 국가안전기획부 법(이하 안기부 법)은 지난 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으로 통과되어 올해 1월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신 법이다.

이 개정 안기부 법은 개정 이전의 안기부 법에 비하면 인권보장차원에서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이다. 구법이 얼마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면 아직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족의 발전이라는 찬사를 보냈을까 싶다.

먼저 인권차원에서 개선된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안기부의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흔적을 보였다는 점이다. 즉 안기부의 직무조항 중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의 포괄적․전면적 수사에서 찬양․고무 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폐지, 군형법 중 반란죄, 이적 죄, 군사기밀 누설죄, 감호 부정사용 죄에 대한 수사에서 군사기밀누설죄, 이적의 죄에 대한 폐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안기부원의 불법체포․감금죄 신설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조항의 신설은 미흡하나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다. 무소 불위 의 안기부가 나름대로 엄청난 양보를 했다고 자탄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향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권보장차원에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 수사권을 축소하였다고 하나 형법 중 내란죄, 반 국가단체구성 죄 그리고 이 시대 최고의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존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주장하듯이 국내정보와 수사업무는 경찰, 검찰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권력남용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 안기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지만 헌법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다.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행사의 막강함 등을 고려할 때 헌법상의 근거부재 자체가 인권유린을 암시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숱하게 주장되고 제기 되었던 바와 같이 안기부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발전적 해체가 요청되며 더불어 안기부 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역사의 뒤 안으로 보내져야할 이데올로기를 부여안고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안기부와 안기부 법은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암초로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더욱더 그 폐지는 절실하고 시급한 것이다.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