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주한미군에 근무하던 시급 제 한국인노동자 24명이 낸 소송과 관련하여 “시급 제는 월급제와 달리 각종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들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 별도의 주휴 및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지난 17일 열린 한미행정협정 1백75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의 어떤 기관도 노사분쟁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법원이 이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