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정신대 할머니들은 적어도 두 세 가지 병을 앓고 정신적 피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명예회복도 개인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4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전쟁범죄자 재판에서 내덜란드의 30대 여인이 전쟁기간 중 3개월 동안 정신대로 일한 것으로 일본장교가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우리의 경우 13세에서 많으면 17세까지 10-20만 명의 여성들이 정신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오래 있었던 여자는 8년을 있었다. 좁은, 철창이 있는 방에서 하루에 30명을 받아야 했고, 주말에는 50명의 일본군을 받아야 했다. 심지어 1백 명을 하루에 받아야 했던 여성도 있었다. 중국 방문 시 밝혀진 32명의 정신대 할머니 중 9명이 생존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도 끔찍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을 수도 없었다.
실제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난 6일 일본 여당산하의 ‘종군 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에서 민간기금에 정부가 출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라야마 수상은 금주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민간모금으로 위로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이다. 정신대 뿐 아니라 한국정부를 모독하는 것이다. 11월 국제변호사협회는 우리 정부와 일본 외무성 그리고 정대협에 ‘65년 한일협정으로 정신대문제는 해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개인배상을 받을 권한이 있고 일본정부는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상규명만 요구하고,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하나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실을 손에 쥐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개인배상 등을 위해 이 땅의 딸들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나 개인은 무라야마 수상에게 항의서한을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