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키고 불법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 단체 '샘'의 회장인 고영국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 구형되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호근 검사는 논고에서 “학생들에게는 학칙과 규칙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부에 열중해야할 학생들을 정치집회에 끌고 다녔고, "사람과 세계"라는 주체사상을 심도 있게 공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구속이 후 주위 '샘' 회원들의 집단적 행동은 항의 이상을 벗어나므로 어린 아이치곤 가증스럽고 끔찍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고씨는 “그동안 증인심문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경찰들의 가혹행위와 협박에 의한 거짓진술로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3부가 국가보안법 제7조 1, 3, 5항을 위헌제청신청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