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있었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소설을 출판한 일오 구속된 출판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북한소설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