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3월10일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행방불명된 뒤 44일만에 식물인간으로 발견, 그 해 5월29일 사망한 김상원 씨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31일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유지검사인 우정권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병호 전 중앙파출소 순경)은 연행과정에서 술에 취한 정영수 씨와 김상원 씨를 바꿔치기 해 놓고도 계속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일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기록상으로 분명하다"며 10년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고 김상원 씨의 동생 김상모(40)씨가 집요하게 법정투쟁으로 끌고가 90년 10월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93년 6월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93년 12월 헌법재판소도 김상원씨 유족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던 사건이다.
선고는 7월 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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