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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때늦은 남한조선노동당사건 파문

서울시경, 국보법으로 10명 구속


서울경찰청은 지난 92년 대규모 반국가단체로 발표되었던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애국동맹 산하 5.1위원회」와 관련하여 이범준(32)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15명을 집과 출근길에 연행하여 조사하였다.

23일 이들을 면회한 김진국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지 않았던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연행했고, 따라서 조사내용도 과거의 활동에 대한 확인 정도”라고 말했다. 또, 구속자 가족들은“경찰은 이들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후원사업, 모금, 광고 등의 활동을 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기순(시그네틱스 노동자) 등 5명은 23일 훈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자 명단>

이범준(32, 인천대 졸) 신원철(33, 인천대 졸) 이정수(29, 서울대 졸) 한미선(32, 고려대 졸) 김서태(32, 서울시립대 졸) 정은주(28, 총신대 졸) 국승용(28, 서울대 졸) 김미정(인천대 졸) 이철주(31, 인천대 졸) 권성기(28, 고려대 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