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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근로자파견제 철회 촉구

민교협 성명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상곤 등, 민교협)는 23일 성명을 발표, “편법적 노동관계법 개악과 노동운동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교협은 “중소기업 육성을 구실로 추진되는 근로자 파견법은 현행 불법용역사업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하려는 명분 아래 구조적인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정부는 근로자 파견제 및 조폐공사법 개정을 통한 공익사업범위 확대 등 편법적인 노동관계법의 개악시도를 중지할 것 △3자개입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등 노동악법의 각종 비민주적 조항들을 개정할 것 △구속된 노조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를 해제할 것 △민주노총 건설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