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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10월 공동행사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11명, 행사위」는 25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 서초별관에서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사례발표에 나선 김해성(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목사는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기술이전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편법적인 인력수입정책”이라며 “산업연구제도의 철폐와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법 적용”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력수입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고, 인력수입에 앞서 노동관계기관과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벌금 등의 전면사면 조치와 새로운 제도를 통한 재취업의 보장을 주장했다. 나아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의료보험, 산재보상 등 사회보험 적용을 주장했다.

주제발표에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소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맡을 것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적응교육 실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위는 오는 29일 아시아 7개국의 풍물을 소개하고,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외국인노동자한마당’ 행사를 연세대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