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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봉천동 성폭력 피해자 전철순 집행유예 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은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천6동 철거민대책위 위원장 전철순(4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5월 철거민대책위 사무실에 찾아온 관악경찰서 소속 김성식, 김재홍 순경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한편, 전씨는 지난 4월 철거반원에게 자궁에 연탄재를 집어넣는 성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전씨와 「전국철거민연합회」 「전국연합」 등은 철거용역회사인 적준용역(대표 정숙종)을 폭행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관악경찰서는 지난 8월 “적준용역이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해 서울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