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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사건의 발단 및 인지

1. 지난 2006년 7월 26일 인권단체 ‘팔레스타인평화연대’와 ‘경계를너머’(아래 두 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봉사자 김OO 회원 제명의 건’(아래 공개결정문)을 공개했고, 인권운동사랑방은 2006년 7월 28일 전자메일을 통해 공개결정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 공개결정문에 따르면, 김OO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두 단체의 여성활동가 및 회원 4명에 대해 수차례 성적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김OO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농담을 되풀이했고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사생활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했으며 △누구와 함께 사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여자인지 꼬치꼬치 묻고 △연락처를 끈질기게 물었으며 △거부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배웅해 주겠다고 나서는 등 활동공간을 여성활동가 및 회원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3. 두 단체는 “‘여성에 대한 폭력(gender violence)’이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권력 불균형)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언어적, 환경적, 물리적 폭력들을 광범위하게 칭하는 것”이라며, 김OO에게 △여성 활동가/회원들에게 성적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한 행동 및 발언 모두에 관해 게시판 상에서 공개 사과할 것 △회원 탈퇴 및 온라인 활동 금지 △사무실 접근 금지 △소속 활동가/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우연히 보더라도 아는 체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OO은 두 단체의 공개 사과 요구를 거부한 채, 탈퇴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두 단체를 비난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7월말에는 두 단체의 활동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4. 두 단체는 공개결정문에서 “김OO이 다른 단체에서 동일한 언행으로 또 다른 여성 활동가들에게 불쾌감과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건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개시 및 진행

1. 인터넷과 전자메일을 통해 두 단체의 결정을 접한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아래 위원회)는 두 단체의 김OO 성폭력사건을 위원회가 다뤄야 할지 검토했습니다. 위원회는 두 단체의 김OO 성폭력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성 차별금지 및 성 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2006년 3월 11일 개정, 아래 내규)의 성폭력사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김OO과 접촉해 공개결정문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위원회는 8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가해자 김OO과 3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김OO에게 △두 단체의 공개결정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는지 혹은 성폭력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항변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규의 성폭력개념과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며 이에 대한 김OO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원회와 면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 애초 김OO은 “할말이 많다”,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다”, “오전이든 오후든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OO은 전화통화를 통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뿐인데, 두 단체가 내 행동이 성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만나자고 했었는데, 거절하겠다”며 “딱 잘라서 거절할 테니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4. 이에 위원회는 김OO이 위원회와의 접촉을 거부하며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에 주목해, 김OO이 두 단체의 공개결정문 내용의 사실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두 단체의 김OO 성폭력사건이 내규의 성폭력사건으로 성립되는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위원회는 김OO이 △제10회 인권영화제 준비과정에서 2006년 4월경부터 5월경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팀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했고 △인권영화제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원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원활동을 그만두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김OO이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다른 단체에서 자원활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권운동사랑방 외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나 피해자가 모든 활동가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내규 제2조)는 내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어 위원회는 내규가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점은 성폭력을 신체적 폭력으로만 협소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공개결정문에서 드러난 김OO의 언행이 육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안겨준 것이 명백하므로, 내규가 규정하는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며 성폭력사건의 성립을 결정했습니다.

6. 더불어 위원회는 △김OO이 인권영화제 자원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자원활동가들이 공개결정문의 성폭력사건과 유사한 피해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회복, 가해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9월 1일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와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성립 결정 및 조사 개시 알림’(아래 조사개시결정)을 공표하고, 조사개시결정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들에게 이메일로 배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대표를 통해 두 단체의 피해자들에게도 조사개시결정을 이메일로 전달했습니다.

7. 위원회는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은 가장 존중되고, 피해자의 이익은 최우선으로 고려된다.”(내규 제4조 제1항)는 내규에 따라 피해자 대표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또한 9월 28일에는 피해자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사건처리 경과를 보고하고 이후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8. 위원회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가운데 김OO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김OO에 대한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징계 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공감

1. 두 단체의 공개결정문에 첨부된 ‘진술서 요약모음’에 따르면, 가해자 김OO은 두 단체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2006년 7월 8일부터 12일까지 두 단체의 여성 활동가 및 회원 4명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일으켰습니다. 위원회는 징계 결정에 앞서 피해자 각각이 경험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합니다.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질문이나 주장을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1]~[피해자4]라는 식으로 익명으로 표현합니다.

[피해자1]의 경우
가해자 김OO은 7월 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주최한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에 두 단체의 활동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가해자 김OO은 집회 후 광화문을 향해 행진하던 도중 [피해자1]에게 △결혼을 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같이 사는 사람이 여자인지 등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일방적이고 집요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도 김OO은 [피해자1]에게 이런 저런 질문을 했지만 [피해자1]은 적당히 못들은 척 하거나 거리를 유지하며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1]은 “김OO이 여성 회원들과 이야기를 할때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몰아가고, 일방적인 태도, 집요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불편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김OO은 행진이 마무리될 즈음 [피해자1]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발 사이에 붙어 있던 테이프 조각을 발견하고 [피해자1]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채 허리를 숙여 테이프 조각을 직접 떼어냈습니다. [피해자1]은 이에 대해 “소름끼치는 불쾌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1]은 그뒤 정기모임에서도 가해자 김OO이 일인시위에 나갈 때 여자 남자 짝을 지어서 나가야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거슬려 적당히 퉁명스럽게 제지하는 선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2]의 경우
가해자 김OO은 7월 8일 두 단체가 정기적으로 하는 영어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2]에게 직업을 묻고 반복적으로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가해자 김OO은 [피해자2]에게 이날과 7월 14일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2]는 가해자 김OO이 그간 대화 중 여자와 남자를 구분짓고 성별에만 집중해 남자 활동가는 선생님이라며 추앙하고 여자 활동가에게는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2]는 “여자에게 성희롱이나 하려고 단체에 들어온 건지 의심스러워졌다”며 “나는 이런 자와 함께 활동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3]의 경우
가해자 김OO은 7월 12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주최한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 후 두 단체 회원들이 종로구청 앞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3]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가해자 김OO은 갑자기 재미난 이야기를 해준다며 “어떤 여자가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너무 못생겨서 맘에 들지 않았다. 상대방도 사실 그 여자가 너무 못생겨서 맘에 들지 않아하던 참이었다. 서로 박차고 나가지는 못하고 예의상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다보니 너무 지루하여 졸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엔 그 여자와 남자는 결혼했다.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피해자3]은 재미는 없었지만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듣다가 “같이 자서”라고 대답하자 가해자 김OO은 맞췄다면서 “대단하다, 신기하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피해자3]에게 “우리도 같이 졸래요?”라고 물었습니다. [피해자3]은 당황해서 “전 안졸린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동석한 [피해자3]의 후배들이 불쾌했는지 [피해자3]에게 먼저 일어나자고 말했지만 [피해자3]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분위기 같아 조금 있다 같이 나가자고 달랬습니다. 이어 가해자 김OO은 사람들에게 어디 사는지를 물었고 [피해자3]이 사는 동네를 알고 있다며 친한 척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3]은 “혹시 데려다 준다 할까봐 걱정이 되어 옆에 앉은 남자후배에게 제가 타는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피해자3]은 “짧은 시간 자리를 함께하고 몇마디 대화를 나누었을 뿐인 사람인데, 이렇게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구나 싶어 기분이 많이 찜찜합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4]의 경우
가해자 김OO은 7월 10일 두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4]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관한 비디오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사무공간과 비디오를 볼 수 있는 회의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둘이서 비디오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가해자 김OO은 이날 처음 만난 [피해자4]에게 비디오를 보는 내내 사적인 질문을 계속 했고 △일산에 자기가 아는 작업장이 있으니 함께 가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자신이 자원활동을 한적 있었는데 다음에 함께 가자 등의 말을 하며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피해자4]는 전화번호를 왜 가르쳐 주어야 하냐며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가해자 김OO은 반복적으로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가해자 김OO은 다른 단체 여자 활동가들은 적극적인데 [피해자4]는 왜 그러느냐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뒤 가해자 김OO은 집으로 가겠다는 [피해자4]를 배웅해주겠다며 문밖으로 따라 나오다 다른 활동가에게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2.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개념은 남성 성기 삽입 중심의 성적인(sexual) 폭력으로 좁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강간을 비롯한 추행과 성희롱 등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쾌감, 공포, 두려움을 토로해 왔고 이에 따라 성폭력의 개념은 성별 제도(gender)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성폭력은 여성·남성의 구조적인 권력불균형에서 비롯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으로 강간, 성희롱, 성적 위협, 인신매매, 아내구타, 성적 학대 등 가족·지역사회·국가 등 모든 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해당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권력관계를 고려해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초로 늘 다시 쓰여져야 하는 개념입니다. 위원회는 내규가 성폭력을 “성에 기반한 모든 육체ㆍ정신ㆍ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내규 제1조)로 폭넓게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3. 가해자 김OO은 피해자들에 대해 미혼이라고 속이면서 △결혼을 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사는지 △같이 사는 사람이 여자인지 등 사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일방적이고 집요하게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거듭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묻거나 배웅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불쾌감,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을 같은 단체에서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평등하게 활동하는 동료 활동가로 인정하지 않고 성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언행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불쾌감과 불편함을 느꼈으며, 피해자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넘어 분노’, ‘소름끼치는 불쾌한 느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김OO의 언행은 물리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불러 일으키는 정신적 침해 및 차별행위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4. 가해자 김OO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거나 가해자와는 ‘같이 활동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가해자 김OO이 두 단체의 활동공간인 사무실과 집회장소, 뒷풀이 자리 등을 피해자들에게 적대적인 환경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김OO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여성 활동가에게는 사생활을 꼬치꼬치 캐묻는 반면 남성 활동가는 선생님이라며 차별했고 △일인시위에 나갈 때 여자 남자 짝을 지어서 나가야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등의 언행으로 성차별적 의식을 확산함으로써 환경적 침해와 차별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합니다.


징계와 그 이유

1. 가해자 김OO은 그 언행이 육체적인 폭력을 수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심각하고도 지속적인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8일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해 두 단체가 연 긴급회의에 출석해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언어, 그런 행동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당연하다. 난 내 행동에 문제를 못 느낀다.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봉사할 것이다. 단체는 많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언행에 대해 전혀 성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 가해자 김OO은 두 단체의 공개결정문 발표 이후에도 ‘온라인 활동 금지’라는 요구사항을 어기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두 단체를 음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림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오히려 두 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가해자 김OO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위원회의 접촉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자 위원회와의 어떠한 접촉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김OO이 앞으로도 성찰과 변화의 기회를 거부하고 문제해결 노력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김OO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과 폭력을 거부’(내규 전문)하는 내규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 김OO에 대해 내규가 위원회에 부여한 징계수위 결정 권한(내규 제7조 제7항)에 근거해 ‘제명’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자원활동가 자격 박탈’을 결정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인권운동사랑방 성폭력반대위원회

위원장 범용
위원 괭이눈
위원 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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