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대로 확정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오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귀정 씨 사망사건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1억3천9백만원을 유가족에게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 당시 성균관대에 재학 중이던 고 김귀정 씨는 지난 91년 5월25일 강경대 폭행치사 규탄 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시위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국가배상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상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