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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민련 29명 긴급구속

안기부·경찰, 이적단체 규정


안기부와 경찰은 합동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강희남, 범민련) 주요간부 29명을 전국에서 연행, 긴급구속했다. 안기부와 경찰은 29일 새벽 6시에서 7시경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의 범민련 중앙과 지방조직 사무실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벌여 범민련 활동 자료, 컴퓨터, 전화, 팩스, 복사기, 예금통장 등을 압수했으며, 동시에 강희남(75)목사 등을 집에서 연행했다. 연행자 중에는 올해 88세의 신창균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안기부 내곡동 청사에 6명, 장안동 대공분실에 9명이 조사 받고 있다. 또 안기부와 경찰은 다른 범민련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검거에 나섰다.

긴급구속된 강 씨 등은 93년 8월부터 최근까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고 지난 2월에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 8.16 판문점 회담과 범민족대회를 추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상임의장 박순경 등)은 긴급성명을 발표, “최근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공안사건은 노태우 부정축재파문과 5.18 정국의 부담을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전가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보공작기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며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통일인사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