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비대위 등 특별법 성명
「5.18학살자 처벌 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5.18 특별법에 특별검사제가 배제된 것은 여당의 수사독점 집착과 야당의 분열로 인해 파생된 정치권의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시민을 비롯한 4천만 국민의 승리”라면서 “그러나, 특별법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집단배상, 정신계승 등 광주문제해결을 위한 5대원칙의 정신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은 특히 “조사주체가 갖는 국민적 권위와 신뢰,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의 배제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대통령의 언명이 ‘역사 거꾸로 세우기’로 둔갑할 수 있는 씨앗을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연합은 5.18특별법의 제정을 계기로 △80년 군부에 협조했거나 국보위에 참여 입신을 추구한 인사들에 대한 단죄 △5.18 광주민중항쟁 당사자들을 폭도로 매도한 양심잃은 법조인들의 공직사퇴 △광주항쟁의 진상을 호도한 언론인들의 청산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입법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제반악법의 개폐 등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