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임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쟁의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임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남만진 씨 등 14명이 강원도 삼척군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3명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노동의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라는 신분에 따라 발생한다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귀호, 이돈희, 이용훈 대법관 등 3명은 소수의견으로 “임금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교환적 임금과 근로자의 신분을 감안해 지급하는 생활보장적 임금으로 나눈 종전의 ‘임금이분설’을 유지, 쟁의기간 중이라도 후자 부분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남씨등은 지난 89년 11-12월 사이에 파업을 한뒤 피고 조합이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를 제기, 원심법원인 춘천지법에서 5백1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이 삼척군 의료보함조합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