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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겨레신문 배상 판결 비난

전국연합·불교인권위 성명

지난 26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가 "<한겨레신문>은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게 4억원을 배상하고, 1면 정정기사를 게재하라"고 판결하자 사회단체들이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27일 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언론사의 국민명예훼손을 좌시하던 재판부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은 지극히 비이성적인 처사"라며 "대한민국 재판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오명에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오명을 더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김현철씨가 대통령의 차남으로 무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은환 부장판사의 퇴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