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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변호인접견 불허 취소하라

사노맹사건 준항고 결정


서울지법 장해창 판사는 12일 사노맹 재건사건으로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구속된 강희원 씨등 9명의 피고인이 변호인단을 통해 제출한 접견불허처분 취소 준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3일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이들을 접견하려 한 변호인에 대해 계속 접견 불허, 이에 대해 지난 6일 변호인단은 서울지법에 준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전국연합 사무차장 박충렬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을 불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