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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창작의 자유 제한

「꽃다지」관련 4년 구형

22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6단독(담당판사 김동윤)은 노래집〈희망의 노래〉제작, 배포와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원용호(32, 도서출판 민맥 대표)씨와 이은진(31, 꽃다지 대표)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씨와 이씨는 “예술과 학문을 권력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그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며 “문화에 대한 판단은 대중 스스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3-4년전에 제작된 노래집을 이제 와서 문제삼는 것은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4월12일(금) 오전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