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률구조 개선방안 토론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예전보다 손쉬워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이 법률제도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법률체계를 한번이라도 사용했던 시민들은 법조계 종사자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은 26일 오후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신속하고 성실한 법률구조를 위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법률구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김재원(서원대학교 법학과, 미국 변호사)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변호사에게 불이익을 당한 경우, 피해보상 등의 절차가 전무하다며 미국의 법률구조제도와 비교,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경우 수 백 개의 조항으로 된 ‘법조윤리법’이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공개사과와 배상, 자격발탈 등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양질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신종원(YMCA 시민중계실) 실장은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법률보험제도가 도입이 되어 누구나 쉽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내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제도의 피해자 모임인 ‘사법제자리 놓기 시민운동’ 회원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회장 박형자 씨는 “법은 상식을 통해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당해보니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며 “실지로 겪어본 이들은 법조인들의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이러한 토론회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