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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허인회 씨 불고지 사건은 검찰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김동식의 진술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나 김동식은 특수훈련을 받는 등 평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진술을 선뜻 믿을 수 없으며, 여러 부분에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 또 여러 증언을 통해 허인회 씨의 알리바이가 일관되고 자연스럽게 입증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인회 씨는 지난해 11월7일 구속 직후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하는등 무죄를 주장했으나 구속적부심이 기각당했고, 김동식과의 대질심문을 요구하며 일주일이 넘게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허 씨는 올해 1월 1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무죄선고를 받은 후 허 씨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지난 1년간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참담하게 생활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허 씨는 “한국사회에서 간첩 사건은 천형”이라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진실을 외면당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었다”고 심경을 꺼냈다.

허 씨는 “공안당국의 위협을 무릅쓰고 재판에 출두해 준 15명의 증인들에게 감사한다”는 말과 더불어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고 날인을 조작하는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행위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