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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다시한번 조직사건을 터뜨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고무 조항은 그 규정이 모호하고, 이 법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