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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대한민국은 공해식민지인가? 하는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주한미군들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총 7천3백60만평에 96개의 미군관련 기지와 시설이 있는데,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이 민간단체들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다. 녹색연합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준)는 4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의정부, 부평, 춘천, 하남 등 전국 11개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30여 개 미군기지의 환경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현철(녹색연합 정책팀) 씨는 소음, 수질, 토양 오염에 의한 주민피해 외에도 몇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의 지적에 따르면, △레이더에 의한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전 국토에 깔려있는 송유관 문제 △폭격장 문제 △미군기지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귀화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와 오염조사권,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상복구 의무 요구해야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협정을 통해서는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한미행정협정 4조(시설과 구역-시설반환)에는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성재호(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오염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시정문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과정에서 환경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합의를 도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개정시 환경보호를 위한 원칙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오염된 미군사용시설이나 구역의 원상회복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와 「녹색연합」등은 5일 오전 11시 미대사관을 방문해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측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6일 낮 12시 용산 미군기지 1번 문 앞에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