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안기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국회 안기부법 소위가 공청회를 가진데 이어, 13일에는 언론노련,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협회 주최로 안기부법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또 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안기부의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도 13일 날치기 안기부법의 무효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장은 '날치기 법안을 무효화하자' 데서 한발 나아가 '안기부를 개혁하자'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13일 언론 3단체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장주영 변호사는 안기부 개혁방안과 관련, "안기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기부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안기부의 권한남용과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슈타지(동독)에게 승리하며 통일을 이룬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긴급토론회에 앞서 박충렬(37), 김은주(28) 씨 등 문민정부 들어 대표적인 안기부 피해자 7인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7조와 10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무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음을 감안할 때, 개악 안기부법이 원상회복되고 궁극적으로 안기부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