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발생한 광주교도소 재소자 폭행사건과 관련,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의 재소자 접견요청이 교도소 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27일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징벌중인 박웅, 조용곤, 추창근 씨 등 재소자 3명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교도소측은 "인권위원회 차원의 접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선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교도소측은 소내 양심수 12명에게 내린 한달간의 징벌조치를 29일 오전 풀었지만,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의 면회는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