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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공여지, 재산권 침해”

법원, 한미행협 위헌제청


미군공여지 사용문제와 관련, 한미행정협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26일 서울 민사37단독 장상균 판사는 “미군공여지 사용이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요지로 한미행정협정 제2조 제1의 나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이날 위헌제청은 지난해 7월 동두천 쇠목마을 공여지 분쟁과 관련, 김석규 씨 등이 제기한 ‘사용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김 씨측의 위헌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