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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결정> 초고 요약

"자유민주적 질서유지·보장 위한 수단"

사건 92헌바28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청구인 서준식/ 당해소송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960 보안관찰법 위반 등

주문

1.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법해당범죄) 제3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제4조(보안관찰처분) 제5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 제12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같은 법 제18조 (신고사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9조(지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교도소 출소이후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하여 이른바 민가협 공동의장 겸 장기수가족협의회 회장, 전민련 인권위원장 및 유서대필사건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구체적인 활동이 과연 보안관찰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27조 소정의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이법 제18조 소정의 신고의무규정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이 법이 청구인과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사상전향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피보안관찰자로 분류하여 사생활전반에 관여함으로써 피보안관찰자의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한다.


3. 판단

(2) 다음으로,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보안관찰제도 일반에 대한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보안처분은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에 있어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이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은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조정의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이고,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 역시 그 본질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 보안처분인 이상, 위 조항들이 형의 집행종료 후 별도로 이 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헌법 제13조제1항이 규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여부와 법관계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중략) 이 법은 법 제2조 소정의 국가보안법위반죄 등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법 제1조), 현재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이 소위 남조선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첩 등 공작원을 남파하여 적화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나, 또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에 동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 현실에 비추어, 이 법은 우리의 국가적 이념이고 우리 헌법의 정치적 기본질서이기도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어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중략)

법 제12조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피보안관찰자") 인적·물적 환경,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사항 및 여행에 관한 사항 등 법령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그 신고의무 외에는 피보안관찰자에게 별다른 의무를 부과하거나, 신체의 자유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아니하고 있다.(중략)

따라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북한공산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한 것으로서 그 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국민에게 부과되는 자유제한의 정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보안관찰처분의 개시 및 불복절차에 비추어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청하는 합리성, 정당성 및 절차적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양심의 자유침해 여부
(중략) 이러한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내심의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내려지는 특별예상적 목적의 처분이므로, 이법상의 보안관찰처분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나아가, 법 제18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주장에 관하여 본다.
(중략) 위 조항들은 보안관찰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된 뿐만 아니라,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997년 11월 27일

재판관: 김용준(재판장)·김문희·이재화·조승형·정경식·고중석·신창언·이영모·한대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