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호주 인권및기회균등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가. 인권관련진정사건의 처리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국제노동기구 제111호 조약(고용과 직업에서의 차별금지조약), 어린이권리조약, 어린이권리선언,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지체자권리선언, 모든 형태의 불관용 및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한 차별 철폐선언등의 국제인권법과 성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원주민토지권리법, 프라이버시보호법 등의 국내법 위반사안을 조사,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A, 곧 경제, 사회, 문화적 인권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정처리권한도 갖지 못한다. 이 점은 현행 위원회가 갖는 가장 큰 한계의 하나로 지적된다.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는 일단 양당사자를 불러 사안을 들어본 후 일단 조정(conciliation)을 시도한다. 국제인권법과 관련된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조정권한만을 갖는다. 즉,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 반면 국내법 위반사건의 경우 조정이 성공하지 못하면 위원회 내부의 반차별심판부 (Anti-discrimination Tribunal)에 사건을 회부한다. 이런 경우는 총 진정건수의 약 5%선을 넘지 않는다. 당사자주의로 진행되는 법정소송과 달리 위원회의 심판절차는 직권주의로 진행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어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에는 하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한때 위원회 결정에 구속력이 주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는 대법원의 93년도 Brandy 판결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정부기관의 하나인 위원회에 사법부만이 가질 수 있는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피진정인들은 여전히 위원회의 결정(공개사과, 원직복귀, 손해배상등)을 순순히 따른다고 한다.
나. 인권관련소송에의 참가
위원회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어떤 인권관련 소송에도 해당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참가할 수 있다. 고르고 골라 1년에 서너건 정도 참가하지만 법원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위원회의 개입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인권사건 재판부가 아무래도 심사숙고하지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인권관련쟁점에 대한 공개조사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관행에 대해 위원회는 대규모 공개조사를 벌일 수 있다. 보통 1년 이상씩 계속되며 결과는 두툼한 보고서로 나온다. 피해자나 관련단체, 인권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청문회에 출석, 발언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정신지체인의 인권에 관한 조사, 집없이 떠도는 이들(homeless)에 대한 조사, 원주민들의 구금중 사망에 대한 조사, 원주민 신생아를 백인가정에 강제입양시켜온 관행에 대한 조사등이 유명하다.
라. 인권관련 연구 및 교육, 훈련, 홍보
인권교육과 훈련도 매우 활발하다. 이를 위해 포스터, 안내서, 해설서, 비디오등을 제작하며 끊임없이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성희롱의 경우 두툼한 교육자료가 사기업 관리직용, 공공부문용, 대학용등으로 별도로 나와있을 정도다. 또한 위원장과 위원은 물론 직원들도 매우 왕성한 강연 및 기고 활동을 수행한다.
바. 인권관련 국가 법령, 정책, 관행과 관련한 대정부 조언 및 자문
예컨대 위원회는 법령과 관련하여 외국인수감자국제인도법, 나이차별금지법 등을 새로 제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으며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트 피플(곧 선상난민들)에 대한 호주정부의 무조건적 구금관행을 난민 권리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의 정기보고서 작성시나 국제인권회의에 파견되는 정부대표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 인권상 수여
매년 인권의 날, 곧 12월 10일에 수여한다. 인권메달과 인권상 두가지가 있다. 인권메달은 호주 최고의 인권상이다. 인권상은 단체상, 영화상, 문학상, 르뽀기사상등 8개부문으로 시상된다. 인권상의 관변화를 막기 위해 수상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위원회의 목적은 인권과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 승인 및 실천을 증진시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인권법상의 의무를 다하게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회를 촉진하는데 있다
곽노현(운영위원, 방송대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