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지난 1월 29일 진관스님(49·불교인권위 공동대표)과 관련한 '긴급행동촉구문'을 발표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긴급행동촉구문을 통해 "진관스님이 간첩활동을 수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인권활동에 대한 정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기밀로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기부는 진관스님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반국가단체인 범민련에 참가했으며 장기수들의 북한송환을 추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국가활동을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고문방지기구는 △진관스님, 서준식 씨를 비롯한 인권활동가들의 육체적·정신적 안전보장 △상당한 범죄증거가 없을시 무조건적인 석방 △인권 및 인권활동가에 대한 억압행위 즉각 중지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 △민간인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수행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강구 등을 요구하여 한국정부에 항의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벌이자고 요청했다.
진관스님은 96년 10월 1일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국가기밀 누설 혐의등으로 구속되어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에서 3년 6월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