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간첩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씨는 지난 95년 11월 이른바 '부여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김동식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피고의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은 1심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