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총련 탄압이 극에 달하던 때, 전북대생을 무더기 연행한 뒤 주사파 조직사건으로 발표한 '혁신대오'사건이 공안당국의 '조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전북대 혁신대오'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개념에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북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민자당사에 몰려가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유호(당시 농과대학 학생회장) 씨등 전북대 전·현직 학생회 간부 11명은 지난해 6월 25일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로 연행된 뒤, 검찰에서 '혁신대오'라는 반국가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조직원을 총학생회 간부로 당선시켜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주체사상을 학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민주주의민족통일전북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이라고 제시한 자료는 다른 문건에서 짜깁기한 것으로 밝혀졌고, 발표과정에서 조직의 총책이 뒤바뀌는 등 짜맞춘 흔적이 역력하다”며 “공안당국이 총학생회 활동을 했던 간부 모두를 조직원으로 꿰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기사제공: <평화와 인권>]
*선고형량: 엄성복-징역3년, 집행유예 4년/소현민, 최지훈, 주영식, 이승열-선고유예/홍진희, 유영산-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대규, 김선미, 김동섭-징역6월, 집행유예 1년/유호-무죄
(반국가단체활동 동조 목적의 단체 구성의 점은 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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