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후 인준 절차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가 검찰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양심수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가 대표적인 구시대적 검사일 뿐임을 분명히 드러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악법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개폐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그는 이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국가보안법이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으로, 북의 대남 적화노선이 포기되지 않는 상황에선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는 양심수도 없고, 한총련의 구속, 수배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런 진술은 그가 수구냉전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송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전부터 이미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는 1994년의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과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의 검찰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당시 공안정국 하에서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후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 용의자 고문조작 사건'은 무죄를 확정받은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대학교재마저 국가보안법을 적용, 기소했고, 이를 통해 더욱 공안몰이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사건이었다. 또 하나의 사건은 경찰의 고문조작을 통한 피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기소했던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적 의식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 그는 단지 실정법의 문제라거나, 변호인과 피고인들의 알리바이 조작이라는 말로 피해갔을 뿐이다.
우리는 내부의 반인권적인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날 때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수구냉전적인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한총련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적 개혁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검찰개혁이란, 반인권적 관행의 틀을 깨지 못하고 인권적 개혁과제의 추진을 발목 잡아 온 검찰을 쇄신하는 것이 그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송광수 후보가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반인권적 전력과 의식을 가진 그의 검찰총장 인준을 반대한다.
2003. 3. 31.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