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지난 6월 3일 정치수배자로 오인돼 경찰에 연행됐던 서일대 황선동(만 18세)군의 1심 구형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황군에게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집잡아 국가보안법 상 편의제공만으로 기소한 것이다.
황 군의 변호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수배자로 오인해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줄곧 억측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명동성당 측의 농성장 강제철거 현장을 지켜본 후 찬우물이라는 열린 통신공간에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어떻게 수배자의 회합․통신을 위해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이 되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