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피의사실 유포 혐의
6일 ‘영남위원회’ 사건 부산·울산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 우종창 「월간조선」 차장대우, 이헌만 부산경찰청장, 김호진 보안과장, K 상무(성명불상), 등 5명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공판을 통해 진실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주장이 진실인 양 보도해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킨 「월간조선」과 피의사실을 사전에 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선 수사관들이 위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월간조선」은 지난 9월호에서 경찰의 주장과 수사기록만을 인용하며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비난을 샀다.<본지 9월 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