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조직으로 부풀려 발표됐던 97년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항소부(재판장 맹천호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혁신대오 사건과 관련,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혁신대오 사건은 97년 6월말 전북대를 비롯한 전주지역 대학생 30여 명이 전북도경 보안수사대와 기무사 등으로 무더기 연행된 뒤 발표된 사건이다.
당시 전북도경과 기무사는 엄성복(전 전북대 총학생회장) 씨등 18명을 구속기소하며 “이들이 지하혁명 전위조직으로 ‘혁신대오’라는 이적단체를 만든 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학습·전파시키켰으며, 96년 연세대시위에 참가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하면서 사상학습과 통일촉진투쟁을 벌여온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당시 언론도 경찰 발표를 인용해 “이들은 자신들이 조직한 ‘혁신대오’의 조직원을 학생회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킨 뒤 학생회 운영을 뒤에서 조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후 군법재판에 회부된 양진건 씨등 5명에게는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엄성복 씨등 11명은 1심 재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였던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혁신대오라는 조직은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 단체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본지 98년 3월 3일자 참조>. 한편, 김진옥 씨등 같은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중이다.
지난 5월 13일 노래패 ‘천리마’가 항소심에서 이적단체 혐의를 벗은 것을 시작으로, 7월 1일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동아대 간첩단 사건, 이번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에 이르기까지, 올 들어 공안당국의 이적단체 조작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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