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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개악반대" 선언

각계 대표인사 속속 참여


법조계, 종교계, 학계, 사회운동계 등의 대표 인사들이 "집시법 개악을 반대"하는 선언운동에 동참하고 나섰다<관련기사 본지 4월 29일, 5월 4일자 참조>.

13일 발표된 1차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에는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등 사회단체 대표 43명과 오수성 교수 등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5명, 이명남 목사 등 기독교, 불교, 카톨릭 성직자 13명, 최영도 변호사 등 법조계 13명, 강동진 민중의료연합 대표 등 보건의료계 인사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자칭 인권상까지 받은 인권대통령이자,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투쟁에 언론조작, 구속․수배 등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학생, 시민들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일원으로 만들어 탄압하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집시법 개악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는 집시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뿐 아니라, 집시법에 대한 올바른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의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개정 집시법의 내용과 처리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다음주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