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폭로된 지 1년 만에 양지마을 퇴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6일 인권단체 등의 진상조사 활동으로 전모가 세상에 공개된 양지마을에서 퇴소한 박 아무개(61) 씨 등 22명의 전 원생들은 15일 이덕우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은 노재중 등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된 연기군청 사회복지계장 이규성 등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막대한 손해에 대해 개인별로 입은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각 금 5백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양지마을 사건의 진상조사활동을 주도한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1차 민사소송에 이어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집단으로 벌이기로 하고, 원고들을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로 형사고소, 고발을 제기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서 이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