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사면권 개정 청원

민변, 대법원장 의견 청취 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이 논란을 빗고 있는 가운데 사면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0일 “사법권과 법치주의 정신을 보장하고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면 시에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사면법 제9조의 2에 대통령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청원을 냈다.

민변은 “대통령의 사면은 통치권자의 결단을 통해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예외적 조치”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은 정치적 의도에서 고려된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결여한 판단임으로 철회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