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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등 3개 시민단체들은 8일 경실련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석연 변호사는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가진 것은 최근에 없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색깔론에 휘말림으로써 공개적인 논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치적 당리당략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개진함으로써 공론화 하고자 공청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장희 교수(외대 법대)와 조광희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발제에 이어 강경근 교수(숭실대 법대)등 6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여야 각 당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공개적이고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