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긴급체포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내놓은 사법개혁 중간시안 역시 긴급체포 제도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개위는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되 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긴급체포 제도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긴급체포제도와 관련, 지난 6월 서울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태)는 “긴급구속장 발부없는 피의자 연행 시 48시간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된다는 관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히며, 영장없이 시민을 연행한 뒤 영장 발부 시까지 감금시킨 경찰관에게 불법감금죄를 적용, 징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벌이던 중이어서 경찰의 긴급체포가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1월부터 8월까지 긴급체포된 후 영장이 기각된 비율은 17.5%. 이는 97년 같은 기간의 16.6%, 96년의 8.9%와 비교한다면 현저히 증가된 수치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법 규정을 현행 ‘체포 후 48시간 내 영장청구’에서 ‘48시간 내 영장발부’로 고치는 것이 불법구금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개혁위의 제안과 관련, 보안처분제도에 관한 의견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현 보안처분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우범자의 행동과 생활반경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침해를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어왔다. 그러나 사개위는 우범자 관찰보호와 보안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