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제주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김상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제작, 배포해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만(32)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주 4․3을 항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비디오 전체 내용이 4․3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97년 10월 〈잠들 수 없는 함성 4․3〉을 대학가에 배포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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