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드디어였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들에겐 세상 다른 것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3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별다른 반대없이 민주화운동 관련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8일 통과된 민주화운동 관련법은 삼선개헌안 발의일인 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부상, 질병, 그에 따른 휴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 사람과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골자로 한다.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얼싸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이제야 자식들 볼 면목이 생긴 것 같다”며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두 법의 제정은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자리매김하는 일의 시작일 뿐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두 법은 보상체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이후 만들어지는 시행령에 좌우되기 때문에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 역시 필수적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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