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한 미결수가 교정당국에 의한 도서열독 제한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양교도소(소장 박도석)에 수감중인 정형기(전 강총련 집행위원장) 씨는 지난해 10월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를 들여오려 했으나 교도소 측으로부터 불허결정 통보를 받았다. "수용자 교화 및 수용질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도소 측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했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누군가가 정보공개청구해서 얻어진 것을 교도소에 반입할 필요가 없으며, 그 책자에 수록된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법규를 부정하는 내용이 많아" 불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끈질긴 행정당국의 '불허'태도는 이 책자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다. 즉 <정보공개자료집2>는 과거 수감생활을 했던 어느 공안사범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옥중에서 했던 정보공개청구활동의 결과물을 집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수감중인 공안사범의 교정당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활동을 위한 일종의 모범적인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한 정 씨는 소장에서 자신이 "미결수용자의 신분으로서 '교화'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혹 교화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자료집은 합법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한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형기 씨의 도서반입불허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첫 공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