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달리, 외국의 여러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날 토론회를 통해 발표됐다. 1776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헌법이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이래, 유럽에서는 1949년 독일헌법, 1976년 포르투갈 헌법, 1978년 스페인 헌법 등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또 동구권에서도 러시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헌법에 명문조항이 생겼고, 브라질, 우루과이, 잠비아 등 제3세계 국가들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9개국에 아예 징병제가 없으며, 15개국에선 사실상 징병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징병제를 실시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봉사 또는 비무장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30개국에 달한다. 조국 교수는 “팔레스타인과 대치중인 이스라엘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4개월 정도이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87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유엔인권위원회 결의가 채택된 이래, 89년, 93년, 95년 계속해서 관련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8조(양심․사상․종교의 자유)에 포괄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95년 결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