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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강신욱 대법관 후보자 평가의견서 요약


1. 공업용 소기름(牛脂) 라면 사건

○지난 89년 삼양식품 서정호 씨 등 식품업체 간부 10명과 4개업체가 미국서 수입한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제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결국 7년 8개월만에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관련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끼치게 됐다.…강신욱 후보자는 공업용이라는 딱지를 붙여 국민들에게 마치 '공장기름'을 먹는 듯한 잘못된 인상을 주어 크게 여론을 오도시켰다.


2.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신욱 후보자는 김기설 씨의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속단하고, 시간차가 커서 동일인이 썼어도 일반인이 보기에 같은 사람이 쓴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김기설씨의 오래전 필적과 유서 필적을 대비한 자료를 수사 초기에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서가 대필된 것으로 선입견을 갖게 오도시켰다.

○강신욱 후보자는 당시 참고인에 불과하던 김기설씨의 여자 친구 홍성은씨를 연행하여 변호인의 조력 등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외부와 철저히 고립 차단시키고 강압수사를 함으로써 홍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유도하였다. 이와 같은 강압수사는 다른 참고인들에 대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발견과 인권옹호를 주임무로 하는 검사의 직무원칙을 위반하였다.

○강기훈씨 유서사건이 항소심 계류중, 김형영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혐의로 구속된 일이 있는 바, 당시 강신욱 후보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검에서 김형영씨의 허위감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당국에 수사 축소의 압력을 행세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강신욱 후보자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음을 들어 항변할 지 모른다.…강기훈 사건은 그야말로 "판결로서 말해서는 안될 것을 말한"대표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책임 검사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3. 청구비리사건
4. 김강용 절도사건
5.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생략)


총평 : 강신욱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수사검사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탁월한 수사능력"이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또한 "탁월한 수사능력"은 검찰 고위직의 임명요건은 될지라도 "편견과 예단 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할 대법관의 자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따라서 강신욱 후보자가 국민의 인권과 사법적 권리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대법관 인준에 적극 반대한다.

-출처: 대법관 후보 인사평가서(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