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도중 발작 일으킨 피의자 사망
지난 14일 검찰에서 조사 받기 위해 대기하던 피의자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호송 도중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 아무개(39,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11일 진천경찰서에 출두하여 구속돼, 14일 오후 청주지검으로 호송됐다. 오후 2시쯤 청주지검에 도착해 구치감에 입감, 오후 4시경 조사를 받다가 심한 발작을 일으키자 담당검사가 의사의 자문을 구한 뒤 "곧 괜찮아질 것"이란 소견을 듣고, 청주교도소에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 교도소 이송 중 김씨의 증세가 악화돼 인근 한양정형외과에 들렀으나 이미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 다시 효성병원으로 옮겨져 6시 30분경 최종 사망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김씨 유족들은 몇 차례 발작에도 응급처치를 안하고 방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 증거로 "호송 이틀전인 12일에도 유치장에서 구토, 발작 증세가 있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해 진천서 관계자는 "지난 12일 병원진료 결과 알코올중독에 의한 금단현상으로 며칠 후면 사라진다는 소견을 듣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의도적으로 김씨를 방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김씨는 14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검찰호송 도중에도 발작과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로 입감됐으며 입감 후 2시간 넘게 대기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도 검찰조사 때 혈압이 상승하고 맥박이 빨라진다는데, 이미 쇠약해진 김씨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천경찰서 관계자는 즉답을 피했다.
김씨가 심한 발작을 일으킨 후 검찰조치의 신속성에도 유족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즉 지검에서 한양정형외과와 효성병원은 각각 차로 5분 거리. 그런데 발작에서 사망에 이르는 시간은 2시간 30분 이상 걸린다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병원으로 호송했다"고 단언했다.
유족들은 검찰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또 "만약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