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개인정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감시 문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노동 감시 주범인 황창규kt 회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은 채 문서를 작성한 관리자에 대한 기소의견만으로 검찰에 11월 6일 송치했다. 이마저도 1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kt 노동 감시의 주범인 황창규 회장을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찰에 이관된 내용은 kt cft 관리자가 <cft 경기11팀 성향분석>이란 사찰 문건을 작성하며 소속 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 정보까지 수집해 정리하고, 동의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는2012년에 폭로된 본사 차원에서 작성된 업무부진자 명단과 유사하다. 당시 업무부진자 명단 속의 직원들에 대해 퇴출 프로그램이 실행됐다는 전직 관리자의 양심선언 등을감안하면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가 현재도 조직적으로 실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cft 사무실 주변에 설치되었던 cctv가 화재·도난 예방이 아닌 용도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 당시 설치된 구조 등을본다면 cctv 역시 사찰 문서와 같이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 이러한 노동감시는 한 관리자의 비위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 kt 전체에 만연해있던 노동인권탄압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며 그 주범은 황창규 회장이다.
노동 감시의 책임자가 황창규 회장이라는 것은 억측이 아니다. 황창규 회장이 취임하던 2014년에 kt 직원 8304명이 내쫓겼고 퇴출을 거부한 노동자들은 신규 조직 cft로 강제 전보됐다. 전출된 노동자들 상당수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던 이들이었다. kt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도 배정하지 않은 채 무력화시키려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 치러진 제13대 kt노동조합 선거 과정에 노무담당 임원이 친 사측 후보의 선정과정을 주도하고 황 회장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노조 선거 전후로 회식자리에서 친 사측 후보 지지를 요구한 관리자, 민주파 후보에 대한 추천서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은 관리자 등이 고발되었고, 팀장들이 직원을 개별면담하며 친사측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한 정황도 광범위하게 파악됐다. 이처럼 kt에서 자행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정확은 계속 드러나고 있다.
노동 감시의 폐해 또한 계속되고 있다. 2004년 전북의 kt 노동자들이 감시·차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이후 일터괴롭힘으로 인한 산재가 반복되었다. 노동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 역시 노동인권침해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엔 kt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했다.
이처럼 최근 정황과 감시 피해사례들만 검토해도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개별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황창규 회장에 대한 수사 없이 검찰로 넘긴 경찰의 조사 결과를 결코 수긍할 수 없다. 사찰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됐는지 수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은 규탄 받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개입도 밝혀내야 하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노동 감시의 책임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cctv 수사 역시 핵심적인 책임자는 파악하지도 않은 채 종결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kt 노동자들이 감시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은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 감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동 감시와 관련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매년 70건을 넘는 수준이던 국가인권위 진정과 민원이, 2015년 10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권위는 감시로 인해 수치심과 모욕감, 프라이버시 침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 노조 활동 위축, 징계·해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도 지적했다. 사법기관은 노동 감시가 노동3권과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문제들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강조한 노동존중의 첫 단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노동 감시 주범은 황창규다! 황창규를 수사하라!
검찰과 경찰은 cft 사찰문건을 비롯해 cctv 감시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
- 노동 감시 처벌 없이 노동존중 없다! 황창규를 기소하라!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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